수습기간 퇴사
임금 > 수습임금 김** 24.10.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9/9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였고, 수습기간 중 급여는 90% 지급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다고 판단괴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법정최저시급을 지급한다. 을이 사직을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사직 시 후임자에 대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 제가 퇴사하고 싶은데 수습금액이 아닌 최저시급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직장에서 최저시급 받고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2. 당일에 퇴사 통보하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5 16:39: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시고 서명하셨다면 수습기간 동안 계약 해지할 경우 최저시급 이상 지급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에 근로자분께서 퇴사의사를 밝히신다면 위 근로계약의 내용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원만히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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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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