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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급여 인상 요구

기타 > 없음  | 방** | 24.10.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수 : 2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위치한 유니온 미술학원에서 행정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싶습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지 않고 학원내 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무내용이 바뀐부분도 있고, 연차, 월차를 적용하고 싶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걱정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5 16:37: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양 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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