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임금 > 임금체불 이** 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8일 출근했는데 일을 잘렸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잘렸는데 8일 동안 9시간 일하였고 대표님께서 급여 50프로만 주겠다는데 노동청신고 가능한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4 16:4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귀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한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행정기관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