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안녕하세요 19살입니다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오** | 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이번에 처음 마라탕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도 봤고 담주부터 출근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월수목금 5시 30부터 9시간 일합니다 최저받고 일합니다 그런데 면접 도중에 우리는 주휴수당이 앖다고 하시는데 저는 원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근무 스케쥴인가여?아님 원래 안받는 근무스케쥴인데 그냥 말씀하신걸까요? 알바가 첨이라 몰라 질문드립니다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4 16:42: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