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근로계약서을 작성 안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퇴직금 > 없음  | 전** | 24.10.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8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5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이번에 편의점 알바를 잘리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기억은 잘 안나고 혹시 안썼으면 퇴직금 못 받나요? 월급 받은 내역은 다 있어요 주에 22~24시간정도 일했고요 추가적으로 하루 더 해서 28~30시간 정도 더 한적도 있어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받았고 무슨 보험도 들어가서 알바비 받을때 세금?같은것도 떼어갔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4 16:41: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 없이 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