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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관련 문제

임금 > 임금체불  | 박** | 8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5원

총 근무일수 : 2년 5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일한지 2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어서 지금은 주급식으로 조금씩 받고 있는데 주에 10-20정도 씩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게1년쯤 됫고 퇴직금도 못받고 있어서 거의 지금 750만원 정도 밀렸습니다 곧 그만둘생각이 확고해져서 그만두고서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나중에 주겠다하면 나눠서 받아야 하나요? 한번에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당일이나 전날에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안나갈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4 16:38: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된 날에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 지급받고 있으나 많이 체불되어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이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직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도중에 사직하는 경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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