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보다 일찍 나가게 되는 경우 후임자 수습비용
임금 > 수습임금 지** 8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원에서 채점 아르바이트를 하게됐습니다. 수습 기간동안 제시된 시급의 50%를 받고 수습기간을 가졌는데요 최소 계약기간을 6개월 쯤 이라고 말하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읺은 상태입니다. 수습 기간을 가지며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임을 통해 정해진 계약기간 보다 짧게 근무하게 될경우, 제가 저의 다음으로 오는 후임자의 수습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합의 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고 저도 도의적으로 그만두기 2-3주 전 고지할 생각이지만 이러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4 16:35: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법령 등으로 공제가 허용된 경우외에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후임자 수습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근로계약과 별도로 합의한 바가 있다면 이는 민사상 계약 법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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