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급여관련 계산

임금 > 주휴수당  | 박** | 24.10.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궁금한게 있어서 씁니다 저가 주 6일근무고 금,토만 오후4-새벽2시까지 10시간하고 나머지 4일은 8시간 4시부터-12시까지 일하는데요 주휴수당도 붙는지, 야간수당도 붙는지 궁금합니다 260준다고 그랬긴했지만 계산이 맞나 안맞나 모르겠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4 16:3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수당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