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 기준
기타 > 없음 김** 24.10.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최근에 사장님이 직접적으로도 한번씩 보신다고 말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이미 하루에 몇번 보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이 검은색인데 입고오지 못해 다른색 옷을 입었는데 말씀드리기도 전에 유니폼 안입었냐고 여쭤보시고 새로 교육받으러 오신 분도 같은 일이 있어 유니폼 아직 안받었냐는 등 있었습니다. 같이 일한적도 없는데 머신기 너무 쌔게 쓴다라고 말씀도 하셔서 말은 안하셔도 보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감시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4 16:31: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cctv의 사용 한도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cctv는 업무 목적외 지나친 사생활을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관할 경찰서 등 cctv를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