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4대보험 > 기타 김** 24.10.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9월 급여를 958,473원 받았는데 그 중 4대보험으로 348,070 공제되었습니다. 4대보험으로 급여의 3분의 1 이상이나 공제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공제액이 많은 것 같아 그 부분을 문의하고 싶은데 어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4 16:30: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4대보험료 공제와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료 공제 여부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