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안** 24.10.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요식업 쪽에 면접을 보고 월급제로 일을 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상의 없이 그만 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일을 그만두고 가게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 매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제가 30일 중에서 5일 정도 일한 급여를 제가 가게 들어가서 포스기에 돈을 빼서 가져간 뒤에 매니점님한테 카톡으로 5일 일한 급여 중에서 30정도 먼저 가져갔으니 나머지는 월급날에 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리 그래도 가게 사장 상의 없이 가져간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시고 신고를 하셔서 조사까지 다 마치고 사건은 끝났는데 5일중에서 3일 급여는 제가 가져가서 안 받아도 된다고 해도 나머지 2일 급여 20만원은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주지를 않는데 어떻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4 16:27:16
제가 요식업 쪽에 면접을 보고 월급제로 일을 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상의 없이 그만 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일을 그만두고 가게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 매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제가 30일 중에서 5일 정도 일한 급여를 제가 가게 들어가서 포스기에 돈을 빼서 가져간 뒤에 매니점님한테 카톡으로 5일 일한 급여 중에서 30정도 먼저 가져갔으니 나머지는 월급날에 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리 그래도 가게 사장 상의 없이 가져간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시고 신고를 하셔서 조사까지 다 마치고 사건은 끝났는데 5일중에서 3일 급여는 제가 가져가서 안 받아도 된다고 해도 나머지 2일 급여 20만원은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주지를 않는데 어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