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이** | 24.10.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9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2024년 1월 6일부터 근무 하였고 10월 22일 화요일에 27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급은 9,860원이고 일 7시간 주2회 근무하였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4 16:19: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해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해고수당은 통상 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30일분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