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해고 > 해고예고수당 이** 24.10.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9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2024년 1월 6일부터 근무 하였고 10월 22일 화요일에 27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급은 9,860원이고 일 7시간 주2회 근무하였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4 16:19: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해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해고수당은 통상 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30일분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