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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주지않아요

임금 > 임금체불  | 오** | 24.10.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저번달에 4일 일하고 이틀 잔업 2시간 했습니다. 일이 저랑 안맞다고 그만두는게 맞다고 회사와 합의하에 지난달에 그만뒀고 일했던 임금이 이번달 20일에 들어와야했는데 주말이라고 21일 월요일에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속 입금이 안되서 대리님한테 연락했는데 대표님이 이번달 말에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회사를 처음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계속 기다려야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4 16:16: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미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회사에 독촉하였음에도 계속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행정기관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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