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문제입니다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김** 24.10.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알바 지금 이모님이 다치셔서 마감에 할일이 많아서 3일째 퇴근시간에서 15분 많으면 30분 늦게 퇴근하는데 어케 돈을 더 받아야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4 16: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