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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 > 해고예고수당  | 한** | 24.10.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7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한의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등록해놨고 저는 아르바이 생이라고 하더라구요 월요일은 야간근무이기때문에 12만원, 그리고 평일근무는 9-7시까지 10만원 토일, 공휴일은 9-5시까지 10만원입니다 입사한지 23년도 5월에 입사했구요 퇴직금은 저번주에 정산 받았습니나 토요일날 월차를 미리 말씀 드려야하는데 미리 말씀을 못드렸구요 그래서 , 권고사직을 권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이기때문에 혹시 프리랜서라서 실업급여는 힘든건가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빨간날 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추가수당 10만원을 받았구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이기때문에 해당되지않다구 하더라구요 그게 맞나요 그래도 근로자기준 15시간이 해당되여서 이기준이 프리랜서가 맞을까요,그리고 3.3프로에 대한 세금은 원장님이 내주고 있으며, 170으로 신고한 기준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2 14:5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및 수급자격확인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사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일괄 납입 후 질문자님께 납부금의 50%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사유가 자진사직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대하여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진행에 원활하실 것입니다.



2.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무시에는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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