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급여계산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10.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1년 8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주말에 토 13:30~21:30 휴게 1시간 일 10:00~22:00 휴게 1시간을 일합니다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주에 토요일은 13:30~22:00 휴게 x 일요일은 10:00~22:00 휴게 1시간 연휴때 하루 10:00~22:00 휴게x 이렇게 일해서 총 31.5시간을 일했는데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정확히 못하겠어서 문의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2 14:49: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31.5시간 * 9860원 = 310,590원



위 실제 근무금액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더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