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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임금 > 기타  | 고** | 24.10.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이틀 동안 일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일한 임금을 받았습니다만 세금3.3%를 빼지 않고 9만6천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이대로 가져가도 문제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2 14:40: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은 회사측에서 원천징수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세금공제 없이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부담해주시는 것으로 결정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만일 착오에 의해 과다지급된 것이라면 회사에서 연락이 먼저 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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