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임금 > 기타 고** 24.10.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이틀 동안 일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일한 임금을 받았습니다만 세금3.3%를 빼지 않고 9만6천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이대로 가져가도 문제없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2 14:40: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은 회사측에서 원천징수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세금공제 없이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부담해주시는 것으로 결정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만일 착오에 의해 과다지급된 것이라면 회사에서 연락이 먼저 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