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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

근무시간 > 휴게  | 백** | 24.10.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24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편의점 9월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악서는 작성했고, 4대보험 가입되지않았고 세금도 제외하지 않고 월급을 받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토,일 오전에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근무합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근무시간이 일정시간이상되면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한다고 하시면서 시간당 15분씩 해서 한번근무할때 1시간 30분을 시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세 달에 약 13시간정도가 시급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라 해도 밥먹다가도 손님이 오시면서 상대를 해드려하고 화장실도 편히 다녀올 수 없고 손님이 많으면 계속 서있어하고 카운터에 쪼그리고 앉아있어야 합니다. 또 편의점알바가 처음이라서 8월에 일 배우러 오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시간도 시급으로 인정해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6시간이상 정도를 가서 일을 배웠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계약서 이미 작성 했고 유동적으로 쉴 수 있으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2 14:27: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에서 벗어나 쉬지 못하고, 일을 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다면 대기시간 즉,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유급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제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거나, 급여가 지급되는 등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2. 교육시간도 업무를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이 진행되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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