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일에 입금되어야 할 임금
임금 > 임금체불 허** 24.10.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78,4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회사사정으로 다음달 11일에 지급한다는데 이게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되나요 ? 전화를 돌리고 진짜 미안하다 하시는데 불법 아닌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2 14:23: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지연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지연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지속적인 임금체불의 걱정이 있으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