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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일에 입금되어야 할 임금

임금 > 임금체불  | 허** | 24.10.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78,4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회사사정으로 다음달 11일에 지급한다는데 이게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되나요 ? 전화를 돌리고 진짜 미안하다 하시는데 불법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2 14:23: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지연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지연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지속적인 임금체불의 걱정이 있으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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