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이** 24.10.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않아서 탄력근무제로 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 특근수당 연차수당 이런게 전혀 있지않습니다. 월급도 두번으로 나눠주시구요. 이런경우 제가 퇴사하면서 못받았던 임금들을 받을려면 어떤게 필요하고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2 14:08: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탄력적 근무제가 적법하게 시행되어야 연장수당에 대한 특례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 임금체불 금액 계산을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을 준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