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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마지막주(5주차)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기* | 24.10.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8월은 5주차까지 있는 달인데 4주차까진 계산되면 5주차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맞는걸까요? 현제 29, 30, 31일차는 주휴수당 없이 주셨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8 15:37: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되므로 월단위 몇 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최초근로일 부터 주단위 만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중 일주가



안되면 받을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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