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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여부

임금 > 가산수당  | 장** | 24.10.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한 업체에서 10명이 넘는 인원을 4일간 고용한 상황입니다. 이 중 저를 포함한 몇 명은 4일 간 1일 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 또한 상시근로자로 포함되기에 현 상황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는 상시근로자가 아니라며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는 아무도 적지 않은 상황이며 알바공고글은 삭제되어있으나 제가 대표와 나눈 대화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것이 맞는지, 주휴수당 또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글을 적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8 15:30: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일용직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대회기록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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