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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의 반만 주셨습니다

퇴직금 > 없음  | 장** | 24.10.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학원에서 9/1부터 수목금토일 주5일 8시간씩 근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일쯤 퇴사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9/26일날 저의 후임이 들어왔고 인수인계까 다 하였습니다. 원장님이 26일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하여서 그랬고요 문제는 9월 급여가 200만원에 수습90% 세금3.3을 제외 하여 1,740,600이 들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70,300원이 들어왔길래 뭔가 하고 계약서를 보니 ②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퇴직할 경우 '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퇴직하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 661조에 의거하여 15일분(월평균 급여의 50%)의 보수를 배상 이부분으로 인해 급여에 반만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사한것은 맞지만 그래도 50%는 심하다 생각해서요. 돈을 더 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7 15:20: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개별사업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봐서 표면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나 실제 출퇴근의무가 있고 정해진 보수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업주의 지시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노동자로 해석될 소지도 있어



이와 관련한 내용이 인정된다면 위의 계약서는 임금전액불지급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대상이 되며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소송영역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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