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투잡의 경우 국민연금.

4대보험 > 국민연금  | 이** | 24.10.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제가 주 2일, 하루 7시간 사업장에서 주 14시간을 일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다른 곳에서 주 2일을 추가로 주 14시간 이상 일하게 된다면 주4일, 28시간 근무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경우 주 15시간 근무 이상으로 인정되고, 두 곳에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7 15:19: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2개 사업장 모두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합산하여 국민연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