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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근무시간 > 기타  | 김* | 24.10.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녁파트로4시간씩일하기로햇는데 주말엔7시간일하고 하루는풀타임을시키시는데 이게맞는건가요?그러면서시간당최저시급주시는데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7 15:15: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강도나 근무시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주와 근로조건에 대해 다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강제하지만 이러한 내용 이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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