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문의
임금 > 기타 노** 24.10.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에서 작성한 근로시간보다 장사가 안되어 실근로시간을 측정해서 받고 있는데 그럼 제가 생각한 돈이라 너무 다르게 되어 알바를 그만두려고하는데 그만 둘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7 15:01: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강제노동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직의 자유는 스스로가 판단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