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외 업무
기타 > 없음 문** 24.10.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월화 5시간씩 출근하는데 수요일 오늘 업무를 내주셔서 이번주까지 완료하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는 근무시간 외적으로 따로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는건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7 14:58: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명확하게 근로시간 외의 업무지시의 경우 연장근무를 지시하는 것인지여부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후 별도의 수당을 받는 형태 또는 근무일에 근로로 변경해 주실 것을 논의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