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실업급여와 무급휴가

기타 > 없음  | 집* | 24.10.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2023.07-2024.09 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한 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어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8월중에 2주 무급휴가가 있었고 8월 월급을 2주치만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에 3개월 월급으로 평균을 내던데 무급휴가가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미칠까요? 무급휴가가 있을 때와 3개월 월급을 동일하게 받았을 때의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6 16:02:19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구체화 하여 13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