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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야간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임금 > 최저임금  | 최** | 24.10.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야간 아르바이트 입니다. 시급을 7500원 밖에 못주신다고하셨고 야간 월화수 00시~09시까지 9시간일했습니다 9월23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4일에 알바비를 저한테 입금하셨는데 알바비가 270000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야간이여서 확인하기 힘들지만 저를 합쳐서 10월 근태관리장에 7명이 있었습니다 야간수당이랑 주휴수당 최저임금 다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5 14:3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7500원은 여기에도 못미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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