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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항목 중 급여에서 공제한다

임금 > 기타  | 김** | 24.10.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당일 출근을 하고 바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 계약서 항목 중에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긴급구인 및 영업손실의 비용은 급여에서 공제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럼 4시간 일 한 비용을 받지 못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5 14:33: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전액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임의대로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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