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제
임금 > 기타 김** 24.10.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4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초반에 근로계약서를 쓸때에는 14:00-17:00 근무와 시급 11000으로 계산하여 64만원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3.3% 세금뗌) 퇴근시간이 딱 17시에 하는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가거나 늦게 가는 날도 있어서 시간 계산이 애매한 점을 고려해 월급제로 계약했습니다 최근 근무시간이 월 수 12:30-17:00 / 화목금 13:30-17:00시로 변경되어 월급도 변동이 있어야하는데 없어서 사장님께 연락했습니다 사장님이 기존 월급은 64만원으로 들어가고 이번달(9월)은 상여금 형식으로 5만원 더 넣어준다고 하셨고 다음달부터는 10만원을 더 넣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근무일수가 15시간을 초과하는데 퇴근 시간이 종종 빨라진다는 이유로 15시간 이상으로 계산하지 않아 주휴를 못받고 있는데 1. 왜 기존 월급에서 상여금 형식으로 돈이 두 번 들어오는 식으로 처리하는지 2. 매달 근무일수가 다른데 월급형식으로 받으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건지 3. 퇴근시간이 많게는 30분 일찍 늦게는 10분 늦게 퇴근하는데 그것까지 고려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5 14:30: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질문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근로시간 외 추가근로가 발생하였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