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근무관련 질문
기타 > 없음 엄** 24.10.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동종업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세븐 3일 / CU 2일 혹여 이와 관련되서 문제 될게 있을까요? 문제 될게 있다면 어떤 점인지 알고 싶으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5 14:29: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갈비탕집 3일 곰탕집 2일 일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근무기간 중 근로자로써 신의칙상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