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24.10.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토,일 오전 06:00-13:00까지 일하는데 사장님이 대타가 필요해서 목요일 06:00-12:00 추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 주에 총 20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주시지 않아서요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5 14:27: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약정한 법정근로시간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추가 근무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추가근로시간이 매주 발생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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