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미만 퇴사로인한 최저임금 미지급 및 부당한임금 공제
임금 > 최저임금 오** 24.10.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2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저는 일하는과정에서 허리가 안좋아져 일을할수없는 상태여서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만하고나갔다는 이유로 시급 8874원으로 임급을 지급 받았으면 일하는도중 메뉴실수가 있으면 저의사비로 돈을 메꾸게 시키고 유니폼 반납을했는데 하지안았다며 유니폼비용도 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공제되었냐고 물어보니 임금을공제한다며 협박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4 13:56:41
위법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