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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제에서 알바펑크 2회.

기타 > 없음  | 최** | 24.10.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9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일일 알바인데 업제에서 알바펑크를 2번이나 냈는데, 조치방법은? 받을수 있는 피해보상은?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5 14:23: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5인 미만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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