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프론트근무를 하고있어요
임금 > 주휴수당 김** 24.10.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6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아침8시부터 저녁20시까지 12시간 근무를하고있는데 일요일만 쉬고 주6일합니다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도 없고 주휴수당,공휴일 다 일하고 일해보니 쉬는시간도 없고 밥시간 20분 빼고 일하고있어요 256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4 13:52:15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등을 확인할수가 없으니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 법 상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