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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이 월급을 잘 못주셔서 연락했더니 다른 분들은 최저 못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임금 > 최저임금  | 최** | 24.10.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알바를 한지 시간이 좀 지나서 5개월차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수습을 지나고 최저를 주시기로하셨는데 돈이 비어서 들어와 사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 다른분들은 최저를 못주고있어서 혹시라도 누가 얼마받냐고 물어보면 9600백원 받는다고 말해요~이모빼고는 최저를 못줘서~근데00씨 시간에는 좀 바쁘니까 주긴하는데 그대신 청소랑 잘해야되요~~저번에는 걸레도 안빨아놓고갔다고 하든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연락을 안했다면.. 저또한 최저를 못받고 일했을 것이라는게 .. 화가나기도 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4 13:51:24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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