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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이** 24.10.11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해당 공고는 '파트타임' 공고입니다. 시급 만원 - 근무요일 : 월~금 - 근무시간 : 10:00 ~ 18:00 월요일부터 출근 하기로했습니다 시급은 만원이며 4대보험이아닌 프리랜서 3.3프로가입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4 13:49:28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로 보이므로 소정근로일개근시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