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법정 공휴일 추가 수당
임금 > 기타 이** 24.10.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추석에 7시간, 5시간 30분, 6시간 30분 총 19시간을 일했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이면 근로계약서에 휴일수당이 통상임금이 0.5배라고 작성되어 있어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4 13:48:40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