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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주휴수당문의

임금 > 주휴수당  | 나*** | 24.10.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0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 6시간근무(월금꺼지 5일근무) 추석연휴 월화수 쉬고 목금 출근했는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허지 않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1 13:48: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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