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주휴수당문의
임금 > 주휴수당 나*** 24.10.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0명(* 사장님 제외)
하루 6시간근무(월금꺼지 5일근무) 추석연휴 월화수 쉬고 목금 출근했는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허지 않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1 13:48: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