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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근무 후 퇴사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10.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4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9월 막주 18일, 19일, 20일 합쳐서 16시간 근무로 그주는 개근을 하고 그만두게 되어서 토요일이 퇴사일로 적혀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주휴수당 미포함 3.3% 원천징수까지 떼어서 받았는데 아르바이트에 원천징수를 떼게 되면 내년 소득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0 15:5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특정한 주에 실 근무를 15시간 이상 하였다 하여 항상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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