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만원이라서 일했는데
임금 > 최저임금 박** 24.10.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첨에 시급만원 11시간근무라고 일했는데 2달쯤일끝나고 계산을 첫달은 9천원 두번째달은 9333원으로 계산해주더라구요 바로계산해준것도아니고 2달다끝나고 계산해주던데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0 14:29: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지급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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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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