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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임** | 24.10.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약국을 잘 다니고 있다가 명확한 이유없이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알바천국에서 올린 업무와 별개로 약국을 다니면서 화장실 청소도 해야했습니다 또한 약사님의 실수로 환자분께 연락드릴 일이 있었는데 약국 전화기를 이용하다가 본인의 폰으로는 연락하기 싫으셨는지 제 핸드폰으로 연락 및 문자를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약국 다니면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당일해고를 당하니 난감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0 14:28: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당일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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