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시급이 좀 이상합니다
임금 > 최저임금 안** 24.10.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면접을 보고 왔는데 시급이 9860원인데 거기서 10%를 떼고 준다고 하십니다. 떼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데 여기서 일해도 되는걸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0 14:27: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법정최저시급에 10% 감액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닐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분이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10% 감액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