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적용일
4대보험 > 국민연금 고** 24.10.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이 9월부터 4대보험 적용된다해서 10월 월급에서 9.4%제외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4대보험 가입여부 조회해보니까 아직 가입이 안되어있더라구요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고 나중에 등록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0 14:26: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뒤늦게 가입되어도 가입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분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실제 가입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