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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일

4대보험 > 국민연금  | 고** | 24.10.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이 9월부터 4대보험 적용된다해서 10월 월급에서 9.4%제외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4대보험 가입여부 조회해보니까 아직 가입이 안되어있더라구요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고 나중에 등록해도 상관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0 14:26: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뒤늦게 가입되어도 가입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분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실제 가입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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