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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해고 > 부당해고  | 배** | 24.10.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투잡을 하고 있고, 두 매장 다 10월 말까지 근무하려고 했으나 첫번째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번째 직장에선 11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계획이 앞당겨져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제가 두번째 매장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번째 매장은 10월 5일까지 근무했고, 예상하는 10월 월급은 38만원 가량이 됩니다. 둘 다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곳에서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두번째 직장을 당장 퇴사하여 10월 급여의 고용보험이 첫번째 매장에서 빠진다면, 이 경우 두번째 매장이 고용보험에 들어가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생길까요? 또한 퇴직금을 받고자 1년이 되는 10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비자발적인 이유로 11개월 차에 해고를 통보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아낼 수도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0 14:01: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질문주신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구체적인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답변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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