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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변경

근무시간 > 기타  | 김** | 24.10.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 1년 조금 넘은 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알바공고 올라왔을때는 오전6시~오후 12시까지 총6시간으로 되어있어서 지금까지 오전6시~12시까지 했는데, 갑자기 오늘 사장님이 다음주부터는 2시간 뒤인 오전 8시에 나와서 오후2시까지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공고에서 분명 오전6시~12시까지 보고 지원한건데...너무 당황스럽네요... 혹시 간혹 이런경우가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0 14:00: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구체적인 협의없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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