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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 부로 퇴사.원하는데

기타 > 없음  | 이** | 24.10.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이사를 가서 10월 20일날.퇴사를.하고 싶습니다. 그만둔다고 지금 말하면 늦을까요?? 이사가는 곳애서 아는분이 자리 마련해주겠다 약속도 되어있어서요 아니면 차라리 10월 27일 까지.근무하거 급여 계산편하게 하는 시나리오가 나을까요. 주말만 일하는 곳이 저한테 중국인들이 기분나쁘게 해서 저랑 안맞는거 같아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0 13:59: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하신 후 퇴사날짜를 조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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