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
퇴직금 > 없음 정** 24.10.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4대보험 가입하지않고. 보험료 하나도 빼지않고 . 시급으로 통장입금으로 매달 받고 있어요~ 이제 곧 그만두는데 혹시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0 13:5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퇴직금 지급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