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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

퇴직금 > 없음  | 정** | 24.10.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4대보험 가입하지않고. 보험료 하나도 빼지않고 . 시급으로 통장입금으로 매달 받고 있어요~ 이제 곧 그만두는데 혹시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0 13:5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퇴직금 지급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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