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관련해서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10.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아르바이트생은 원래 주휴수당 없는건가요? 제가 목, 금 이틀하고 시간은 1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주휴수당은 직원한테만 있지 알바한테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알바하곤 상관없이 제가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데 못받은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0 13:5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주휴수당은 알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적용되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